Wednesday, 31 July 2013

이러한 인도의 직원에 의해 렌더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 고용주 esops에 인도에서 과세


이러한 인도의 직원에 의해 렌더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 고용주 esops에 인도에서 과세



assessee의 경우, 외국 기업의 직원이되고, ESOP 만 이러​​한 비율은 인도에서 이러한 assessee에 의해 렌더링 서비스에 관한 한 과세

인스턴트 경우 assessee, 외국 기업의 직원은, 인도에있는 그의 임무에 동안 인 esops을 행사했다.
그는 따라서 세금에 인도에있는 그의 임무의 일수에 비례 인도에서 얻은 비례 ESOP의 양, 즉, 제안했다.
그러나, 평가를 프레임 동안 AO는 스톡 옵션의 계정에 임시 수입의 전체 금액을 과세하기 위해왔다.
항소에, CIT (A)는 assessee의 매력을 허용했다.
억압 수익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아래로 assessee에 찬성 개최 :

1) 원리는 Asstt의 경우 델리 'I'벤치에 내려 놓았다.
CIT 대 Ellin 'D'Rozario는 [IT는 2008년 5월 12일 일자 2005의 번호 2918 (델리) 이의 제기] 된 assessee에 의해 수행 활동의 일부가 아무 관계가 없었 경우에만 비례 급여, 인도에서 과세 될 것이다
모든 인도 - 특정 작업 또는 활동;

2) 인스턴트 경우에는 assessee이 짧은 기간 동안 만 인도에 있었고, 이전의 그것, 그는 인도의 모든 활동과 연결된 모든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분쟁 아니었다;



assessee이 명제는 (위에) 규정을 적용, 전체 보조금 기간 동안 인도의 서비스를 렌더링하지 않은 것처럼 인도의 assessee에 의해 렌더링 서비스와 관련된으로 3), 우리 사주 조합의 단지 이러한 비율은 인도에서 과세 될 것입니다.
- ACIT V. 로버트 아서 KELTZ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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